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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12.

도시가스 공급도관과 수용가 사용설비의 설계 및 공사감독직원 급료의 회계처리

법인46012-932 법인46012-932 법인46012932 19930412 199304 1993 04 12

요지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신규자산취득 및 수용가 설비관리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두업무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등 지출비용의 안분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동 금액이 소액으로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당해기업의 회계관행으로 계속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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