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14.

주택건설업자가 전용주거지역내의 전ㆍ임야를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961 법인46012-961 법인46012961 19930414 199304 1993 04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규정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히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건설업자가 전용주거지역내의 전ㆍ임야를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961 법인46012-961 법인46012961 19930414 199304 1993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