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
법인46012-1031 법인46012-1031 법인460121031 19930421 199304 1993 04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장학사업 등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함)에 속하는 금액은 동법 제18조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3.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임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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