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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2.

수출대행 계약으로 인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법인46012-1040 법인46012-1040 법인460121040 19930422 199304 1993 04 22

요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신용장 양도내용. 수출품제조업자, 대행업자등 각자사업자간의 실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통관절차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것인지 또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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