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2.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044 법인46012-1044 법인460121044 19930422 199304 1993 04 22
요지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88.12.2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24조(법률 제4021호 88.12.26)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동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