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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전기과소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 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

법인46012-1052 법인46012-1052 법인460121052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본문

1.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상 회사계산감가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참조), 2. 법인의 상각액을 세무계산상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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