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시기
법인46012-1054 법인46012-1054 법인460121054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993.02.0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3.02.01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및 동 개정부칙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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