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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법인을 인수합병 후 그 회사로 공장 이전 시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법인46012-1063 법인46012-1063 법인460121063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여러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가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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