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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 분양된 상가와 유치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071 법인46012-1071 법인460121071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동 규칙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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