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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46012-1077 법인46012-1077 법인460121077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본문

1.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피해보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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