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건설자금이자계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적용방법
법인46012-1078 법인46012-1078 법인460121078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본문
1.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 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 또는 적수를 말하는 것이고(동법 기본통칙 2-9-12...6 참조), 3. 동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ㆍ총 차입금ㆍ자기자본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 차입금ㆍ세무계산상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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