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46012-1080 법인46012-1080 법인460121080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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