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6.
공장이전에 따른 법인세감면과 사원용 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법인46012-1091 법인46012-1091 법인460121091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와 같은법 제67조의15(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5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