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미검침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1120 법인46012-1120 법인460121120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내 재고에 의하여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동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검침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1120 법인46012-1120 법인460121120 19930428 199304 1993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