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법인46012-1123 법인46012-1123 법인460121123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동법 제50조의 4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이 동법 제59조의2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잘의 2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상황 및 업태 종목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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