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분할양도 토지 중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계산 및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법인46012-1124 법인46012-1124 법인460121124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의한 사원용주택 취득율 위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이 공유된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를 분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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