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교직원 아파트 신축과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법인46012-1125 법인46012-1125 법인460121125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무주택종업원의 사원용 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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