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증자된 자본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
법인46012-1131 법인46012-1131 법인460121131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통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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