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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임대용 건물준공전에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간주익금계산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132 법인46012-1132 법인460121132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금이자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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