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지급 및 수입이자로 처리하였을시 손금 및 익금 인정여부
법인46012-1134 법인46012-1134 법인460121134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장기연불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 참조) 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봄. 2.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한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함. 가.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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