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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8.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137 법인46012-1137 법인460121137 19930428 199304 1993 04 28

요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연기, 중간사상압연기, 사상압연기로 구분된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증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용 여수가 전부경과 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산입 함에 있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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