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9.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등의 세무처리
법인46012-1149 법인46012-1149 법인460121149 19930429 199304 1993 04 29
요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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