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9.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등으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법인460121155 19930429 199304 1993 04 29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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