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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9.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156 법인46012-1156 법인460121156 19930429 199304 1993 04 29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화장지원지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티슈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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