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9.
관세법 위반에 따른 사용인의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 시 이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법인46012-1170 법인46012-1170 법인460121170 19930429 199304 1993 04 29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이 해석은 종전 해석(법인22601-116, 1988.01.18)이 1992.10.28(법인22601-2305) 변경된 것으로 변경된 해석의 시행일(1992.10.28)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16, 1988.01.18 ※ 법인22601-2305, 199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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