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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30.

채무면제이익의 익금귀속시기 및 채권단에게 인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법인46012-1190 법인46012-1190 법인460121190 19930430 199304 1993 04 30

요지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약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조건의 성취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변제부동산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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