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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

모 집권유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 신용카드사용금액 포함 여부

법인46012-1198 법인46012-1198 법인460121198 19930501 199305 1993 05 01

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동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이 위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로 보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 2-13-4...18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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