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

부동산교환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1199 법인46012-1199 법인460121199 19930501 199305 1993 05 01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본문

1.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기본통칙 7-2-6...59의2 참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동조 제1항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은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교환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1199 법인46012-1199 법인460121199 19930501 199305 1993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