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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가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의 면적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19930501 199305 1993 05 01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의 “방모사” 제조공정을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소모사”제조공장의 여유토지에 구공장과 동일한 종목인 “방모사”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19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의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년(1991.11.27 개정 전에는 2년)이상 공장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 해야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함은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하는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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