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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임대사업관련 차입금계산의 구분경리방법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법인460121210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1991.01.01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 경리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1991.01.0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재무부령 1844호, 1991.02.28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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