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주에게 지급하는 공동사무실 지원금의 업무무관경비 여부
법인46012-1213 법인46012-1213 법인460121213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의2 규정에 의가 당해법인의 대리점은 지원하기 위해 공통 사무식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법인세법 20조(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동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원되는 아니하는 다른 대리점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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