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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기계수입을 위한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적용 여부

법인46012-1214 법인46012-1214 법인460121214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써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에는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여 이미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장 내 기존설비의 대체 취득 또는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을 위한 추가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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