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4.
폐업으로 인한 공장 미가동시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법인46012-1232 법인46012-1232 법인460121232 19930504 199305 1993 05 04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니 아니하게 된 부동산을 위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니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임대한 일자, 그 공장의 직접가동내용(가동 일자 등), 공장양도일자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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