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4.

기부채납자산의 손금 산입하는 방법

법인46012-1234 법인46012-1234 법인460121234 19930504 199305 1993 05 04

요지

기부자산이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이 동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부채납자산의 손금 산입하는 방법 (법인46012-1234 법인46012-1234 법인460121234 19930504 199305 1993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