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4.

한국수출조합이 해산 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건물을 무상이관 시 과세 여부

법인46012-1235 법인46012-1235 법인460121235 19930504 199305 1993 05 04

요지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무상이관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구 수출조합법에 의거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신발산업협회로 무상 이관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지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동일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는 두 법인의 회원 또는 출자자의 동일성, 법인해산 및 설립경위ㆍ자산의 소유권 변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수출조합이 해산 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건물을 무상이관 시 과세 여부 (법인46012-1235 법인46012-1235 법인460121235 19930504 199305 1993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