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4.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법인460121243 19930504 199305 1993 05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인수 또는 양수한 ○○관리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개정)제16조의 경과조치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4호(법률 제4020호, 1989.12.26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5호(법률 제4165호, 1989.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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