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6.
종업원 사택용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법인46012-1263 법인46012-1263 법인460121263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위 규칙 동호 규정상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점의 건축법상 용적율을 말하는 것이나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위 규칙 동조 제13항의 개정규정(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에 의거 건축허가당시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건의 부동산이 종업원용 사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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