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6.
도시가스업의 가스공급설비인 가스도관의 내용연수
법인46012-1264 법인46012-1264 법인460121264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가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수용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도시가스 제조설비를 기존설비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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