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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7.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만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268 법인46012-1268 법인460121268 19930507 199305 1993 05 07

요지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13202호 1990.12.31개정)에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이란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하여 저작자로서 과학기술처에 등록(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한것이 입증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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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만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268 법인46012-1268 법인460121268 19930507 199305 1993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