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2.
구 공장일부를 양도하고 잔여 토지를 그 후 양도하였을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면제
법인46012-1330 법인46012-1330 법인460121330 19930512 199305 1993 05 12
요지
구 공장을 분할 양도 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후 이전한 지방의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이전한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임차한공장)의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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