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2.

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 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법인46012-1331 법인46012-1331 법인460121331 19930512 199305 1993 05 12

요지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 1의 경우 대도시내의 구공장이 화장지 반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과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내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신공장에서 이전전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 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법인46012-1331 법인46012-1331 법인460121331 19930512 199305 1993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