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2.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방법
법인46012-1333 법인46012-1333 법인460121333 19930512 199305 1993 05 12
요지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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