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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1340 법인46012-1340 법인460121340 19930512 199305 1993 05 12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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