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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4.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1359 법인46012-1359 법인460121359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특수 관계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3.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매매 계약서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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