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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4.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규정과 법인세법상 규정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법인46012-1365 법인46012-1365 법인460121365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동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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