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4.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법인46012-1387 법인46012-1387 법인460121387 19930514 199305 1993 05 14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ㆍ기계실증 임대부속시설 포함)외에 당해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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