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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0.

주택신축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442 법인46012-1442 법인460121442 19930520 199305 1993 05 20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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