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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0.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454 법인46012-1454 법인460121454 19930520 199305 1993 05 20

요지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는 등의 경우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거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당해촉매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기간 동안 적정한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 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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