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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1.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59 법인46012-1459 법인460121459 19930521 199305 1993 05 21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금전출자한 증자액과 기타증자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제기간이 종료된 증자상당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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