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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2.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 납세의무 해당여부

법인46012-1479 법인46012-1479 법인460121479 19930522 199305 1993 05 22

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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